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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구기자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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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13회 작성일Date 20-03-30 13:19

    본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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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기간 : 2020. 4. 23.~2021. 4. 22. (1년간)

    4.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검체의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5. 시험검사기관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국내 및 국외 시험검사기관 현황 확인 가능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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