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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산 애완조류·닭고기 수입금지 및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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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58회 작성일Date 20-03-19 14:37

    본문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에서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 발생함에 따라 317일자로 필리핀산 애완조류·닭고기 수입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 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3.16.(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애완조류

        와 닭고기의 수입을 317()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주의 메추리농장(15,000마리)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메추리 살처분 및 방역조치

        * 필리핀산 닭고기는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입된 바 없음

        * 올해 필리핀산 앵무새가 388마리(2.13. 47마리, 2.14. 22마리, 2.20. 19마리) 수입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21)를 감안할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 ~‘20년 전 세계 HPAI 발생국

    <사육가금

      H5 (러시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대만), H5N1 (네팔,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 H5N2 (대만, 이집트), H5N5(대만), H5N6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나이지리아, 필리핀), 

      H5N8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H7N3 (멕시코)

     <야생조류>

      H5 (방글라데시), H5N1 (네팔, 인도), H5N2 (대만), H5N6 (덴마크), H5N8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중국,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H7N9 (중국)

     

     

     - 정보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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