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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 방사능 수입규제 현황(WTO DS495 판정 결과에 따른 세부사항 재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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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26회 작성일Date 20-02-25 13:08

    본문

    WTO DS495 판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본 식품 방사능 수입규제 세부사항을 공표합니다.

    ● 2013년 9월 9일부터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9-22호,

            2019.3.21.)의 적용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말함)

     2011년 5월 1일(농산물․일반식품) 및 2013년 9월 9일(축․수산물)부터 통관단계 검사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대상핵종 및 핵종그룹별 기준치(CODEX Guideline level)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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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X Guideline level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됨

        -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표기 방법은 방사능 검사증명서*(134+137Cs, 131I) 표기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핵종 검사 결과를 기재하면 됨

      * 방사능 검사증명서(134+137Cs, 131I) 예시는 첨부 1과 같음

        -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검사 기관 및 장소는 방사능 검사증명서(134+137Cs, 131I)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특정장소를 정하지 않음)

     동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동일하게 게재됨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정보 > 방사능 소식 (http://www.mfds.go.kr/brd/m_606/list.do)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수입금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6, FAX 043-719-21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방사능 검사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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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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