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영업등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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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431회 작성일Date 20-02-24 16:37본문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자사제조용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아래 표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음.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 기관]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등록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 제15조제1항 관련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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