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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해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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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10회 작성일Date 20-02-20 11:28

    본문

     

    1. 사유
    - 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고자 함

    2. 검사명령 해제 대상
    - 원료에 백수오(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i Hemsley)가 사용된 제품

    3. 상세 내용: 첨부 참조  

     

     

       - 정보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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